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특공 소득 완화
    부동산 2020. 9. 10. 16:01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사전청약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소득요건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7.10 대책에서 분양가 6억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존 대비 10% 높였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언제 나올까?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다보면 소득에 따라서 청약 조건이 나뉘게 되므로 월평균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020년도에는 2019년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2. 2019년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는 2월 말경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로 공고합니다.

     

    2월 말 통계청의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세대주(본인)의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

    월평균소득은 직장인 원청징수영수증의 (21)항의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전 연봉(총 급여)을 말하며 또는 본인이 1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한 총급여(세전 연봉)를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소득의 기준은 '주택청약 모집 공고일'이라는 점 유의바랍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자용으로 떼면 소득금액이 나오며, 2019년도에 받은 소득금액 총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내 소득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려면, 얼마나 완화되어야 할까?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이하 731만 4966원, 140% 787만 7656원입니다.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하여 맞벌이 140%까지 늘어났지만, 아직 턱없한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행 제도로는 부부 모두 대기업을 다니지만 무주택자이고 자산이 없는 경우 가점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추첨제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득기준으로는 금수저이고 소득은 낮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신혼특공으로 당첨이 된다면 부유한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세금을 내더라도 확실한 로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정책에는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되거나 없어진다면 많은 분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비율당 계산법>

    100% 금액 X 1.3 (예, 130%)

    * 100% 금액 :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 이하 5,626,897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기준)

     

    160% : 9,003,035

    170% : 9,565,724

    180% : 10,128,414

    190% : 10,691,104

    200% : 11,253,794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