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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절약 팁
    부동산 2020. 7. 1. 15:08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은?

    모든 중개사무소에는 중개 보수율 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시. 도별로 부동산 복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은 주택의 매매. 교환이나 임대차 등 거래 내용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 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부동사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6%이며,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0.5%, 한도액은 80만 원이며,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건물의 경우에는 상한 요율 0.4%,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6억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상한 효율은 0.5%, 한도액은 없으며, 9억 원 이상의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거래 시에는 5,0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거래 경우 상한 요율 0.4%,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거래 시에는 상한 요율 0.3%, 한도액은 없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건물 임대차 거래 시에도 상한 요율 0.4%,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 원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상한 요율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시 상한 요율 0.5%, 임대차의 경우 0.4% 상한 요율이 책정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거래를 할 때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 요율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복비 절약하는 팁은?

    중개보수요율표에 상가 및 토지, 즉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를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협의하라는 내용이 없고, 상한 요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복비를 놓고 상한 요율을 받으려는 공인중개사와 그 이하로 주려는 중개 의뢰인 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하고, 상한 요율 이내의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가능한 거래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끝난 후 협의를 하게 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지 복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1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 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과세 업자입니다. 일반 과세 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간이과세 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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