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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부동산 2020. 6. 30. 12:00
보통 일반공급은 1순위자들의 가점순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가점제는 젊은층보다는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은 젊은층에게는 기회이고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은 30% 이내입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조건 (민간주택, 공공주택 공통)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 인천지역에 거주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통장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동일하며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 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해야하고, 청약 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특공 1순위
현재 혼인관계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출산 또는 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사람,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기준입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은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태아 포함)
3)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특공 2순위
무자녀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 내에서 경쟁은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하지만, LH공공분양시 신혼특공에는 자산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자산 보유기준으로는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는 27,64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해당 자산보유기준은 공공분양. 즉, LH분양시에만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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