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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최신정보
    생활팁 2020. 6. 6. 08:0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항목에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직이 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있지만, 매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하한액(60,120 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 50세 미만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 10년 이상(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 10년 이상(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으며 조건에 해당이 되면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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