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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전,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알고 나가자!
    생활팁 2020. 6. 7. 08:00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단,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에 관한 일을 하는 자는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1년 이상 근무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방학처럼 업무 성격상 근로기간에 발생한 공백 기간 역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시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상여금을 계산할 때와 같이 변동 수당을 제외해야 하고,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 등 지불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경우 개인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2.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연차 휴가수당 X 3/12

     

    (1+2+3)/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이 어려울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세금계산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고,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에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계산은 복잡해서 아래 국세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mbsinfokey=MBS20181228143713150&type=LR

     

    국세청

    컨텐츠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8. 12. 28)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작성일자 : 2018-12-28 조회수 : 176076 분류 :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19.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www.nts.go.kr

     

    퇴직금 중간정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한 무주택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중인 경우 1회 한정

    -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부양 중인 근로자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 기업이 기존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이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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