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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증여세 차이와 절세방법 알아보기
    생활팁 2020. 6. 4. 14:38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은 사망을 전제로 발생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이전시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공제액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공제 한도 있으며, 인적공제 외 다양한 공제 있음)
    수증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년간 합산한도임
    - 배우자 : 6억
    -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친족 : 1천만원
    가산액 사전증여한 금액
    (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이외 5년이내)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재산종류별 1년내 2억, 2년내 5억)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상속받을 사람),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세와 증여세 공통점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총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나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둘다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대 생략시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최소 30% 할증 과세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증조부모, 부모 등) : 5천만원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 : 1천만원

     

     

    2020년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공제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실제 소득세부담액을 계산하여 차감하는 금액

     

    상속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커서 기본 공제를 받아도세금 부담이 크다면, 사전 증여와 분산증여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플랜을 세우면 10년 주기로 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최소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늘어나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게 때문에 그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늘어난다고해도 절세를 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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