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소득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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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특공 소득 완화부동산 2020. 9. 10. 16:01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사전청약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소득요건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7.10 대책에서 분양가 6억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존 대비 10% 높였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언제 나올까?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다보면 소득에 따라서 청약 조건이 나뉘게 되므로 월평균소득을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