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특조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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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부동산 2020. 6. 30. 12:00
보통 일반공급은 1순위자들의 가점순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가점제는 젊은층보다는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은 젊은층에게는 기회이고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