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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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방법, 예외적용 Q&A부동산 2020. 9. 12. 05:00
'20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상 계약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구해주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 갱신), 전월세 상한제(갱신 시 보증금 5% 미만 증액), 국토부와 법무부가 이 법을 공동으로 관리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현 시점의 계약이 대상이고 올해 12월 10일 이후 계약 건은 6개월~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현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경우, 이 집에 대한 매매 거래도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