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확인,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를 말합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분할연금 :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본인의 연금수령 나이 도달
2)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 중 결혼기간 5년 이상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2. 유족연금 : 사망했을 시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또는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3. 반환 일시금 : 이민 등으로 국적이 달라지거나 최소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그전에 미납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서 연금으로 수령할지도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공적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씩 부담하고, 지역ㆍ임의ㆍ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계속 가입을 이용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데, 60세에 도달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는 2020년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연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로 변경됐습니다.
단, 조금 더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넘고,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합니다.
5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70%
4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76%
3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82%
2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88%
1년조기수령 : 수령액의 94%
반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수록 7.2%씩 늘어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 +7.2%
2년 연기 : +14.4%
3년 연기 : +21.6%
4년 연기 : +28.8%
5년 연기 : +3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현재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수령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내되어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앞으로 납부 예상 금액(예상 월급)과 몇몇 옵션 입력하면 수령액을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노후준비) - 국민연금 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