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확인, 국민연금 종류

연보라꽃 2020. 6. 5. 12:00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를 말합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분할연금 :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본인의 연금수령 나이 도달

2)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 중 결혼기간 5년 이상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2. 유족연금 : 사망했을 시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또는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3. 반환 일시금 : 이민 등으로 국적이 달라지거나 최소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그전에 미납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서 연금으로 수령할지도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공적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씩 부담하고, 지역ㆍ임의ㆍ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급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계속 가입을 이용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데, 60세에 도달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는 2020년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연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로 변경됐습니다.

 

단, 조금 더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넘고,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합니다.

 

5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70%

4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76%

3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82%

2년 조기수령 : 수령액의 88%

1년조기수령 : 수령액의 94%

 

반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수록 7.2%씩 늘어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 +7.2%

2년 연기 : +14.4%

3년 연기 : +21.6%

4년 연기 : +28.8%

5년 연기 : +3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현재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수령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내되어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앞으로 납부 예상 금액(예상 월급)과 몇몇 옵션 입력하면 수령액을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노후준비) - 국민연금 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