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계산방법 요약정리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세 지방세의 차이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국세는 관세청, 국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이 되고, 지방세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은행 계좌를 통해 수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일 년 중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한다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기간동안만 가능합니다.
1월은 일 년분의 10%, 3월은 일 년분의 7.5%, 6월은 하반기분의 10%(일 년분의 5%), 9월은 하반기분의 5%(일 년분의2.5%)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ETAX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나 차량이 등록된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한 번 등록하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에도 자동으로 연납 적용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1월을 제외한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의 경우 매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아서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선택한 후, 차종구분, 차량용도, 차량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cc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납부해야하는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수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식이 3년인 자동차는 1년에 5%, 총 6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보다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내 차의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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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배기량과 cc당 세액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이용 납부
3. 이텍스 -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4. ARS 전용전화(1599-3900) 이용 납부
5.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 STAX 설치(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납부